대전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이면 누구나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아무 때나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며, 사망·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상해시 의료비 5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입원시 하루 3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3억2천100만원의 자원봉사 보험료를 책정, 지난해 1억800만원보다 3배 가량 증액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대전 등록 자원봉사자의 19%에 해당하는 3만5103명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14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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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이면 누구나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아무 때나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며, 사망·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상해시 의료비 5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입원시 하루 3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3억2천100만원의 자원봉사 보험료를 책정, 지난해 1억800만원보다 3배 가량 증액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대전 등록 자원봉사자의 19%에 해당하는 3만5103명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14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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