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사람이 각각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 분배 비율(분배 비율이 없으면 출자 지분)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A, B, C 3인이 자본을 2:3:5 로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한 결과 1억원의 소득을 냈다면 A의 소득은 2천만원, B의 소득은 3천만원, C의 소득은 5천만원이 되는 것이며 각자는 이에 상당한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공동사업자 중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특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소득을 분산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한다.
- 공동사업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때
-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 상태로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
여기서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이 참고할 것은 공동사업으로 인해 사업 소득 금액이 분산되면 소득세가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공동사업자들은 당해 사업으로 발생된 세금에 대하여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