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월7일부터 28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원주시의 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3억6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2.5%를 차지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 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 체납차량 1만578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4671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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