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11년 2월 28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2011년도에 한해 기존제도에 따라 3월 31일까지 2010년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계속 적용되어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와 계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201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1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는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편리하다.
특히 기간(2.1~3.31)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또는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74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보수총액신고 사업장은 매달 10일 이전 발송된 사회보험통합고지서로, 보험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해 3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확정?개산보험료신고서를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전화(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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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2011년도에 한해 기존제도에 따라 3월 31일까지 2010년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계속 적용되어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와 계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201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1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는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편리하다.
특히 기간(2.1~3.31)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또는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74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보수총액신고 사업장은 매달 10일 이전 발송된 사회보험통합고지서로, 보험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해 3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확정?개산보험료신고서를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전화(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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