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AI?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다. 주요 지원내용은 소, 돼지,닭,오리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감면이다. 지난해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도 가능)로 납기가 연장된다.
시는 “지금은 AI·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인 만큼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521-4861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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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다. 주요 지원내용은 소, 돼지,닭,오리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감면이다. 지난해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도 가능)로 납기가 연장된다.
시는 “지금은 AI·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인 만큼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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