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지역내일 2011-01-27

Q: 제가 횡성에 땅을 한 필지 샀는데 맹지입니다. 도로로 출입하려면 다른 사람의 땅을 출입하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중에는 도로에 붙어있는 것도 있지만, 도로에 붙어 있지 않아서 토지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후자를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는 일반도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가치나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2. 맹지에 출입하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인근의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빌리는(임차하는) 방법이 있고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통행로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이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3. 임대차나 통행지역권으로 통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맹지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토지와 일반인이 널리 사용하는 도로(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서, 다른 사람 소유인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에 들어갈 수 없거나 통로 확보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는 단순히 통행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통로개설권도 포함되는데,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통행지 소유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통행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로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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