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가 유리할까, 양도가 유리할까

지역내일 2011-03-17

치과의사 최고 수씨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 씨는 출가한 딸에게 그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 지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본 사례를 통해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세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 원(미성년자가 수증한 경우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 최 씨가 증여할 재산가액이 3억 원이고, 딸에게 지금까지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여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44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때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로 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대신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은 최 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식상 양도라 하더라도 대가수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나 양도를 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 증여 추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길이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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