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불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보도처럼 몇몇 투자Case에서 문제가 확산 되고 있음을 주의하자.
사례1: 2005년 사우스 다코다의 낙농 업체에 투자 후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나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고 2007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였지만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했다. 투자자들이 낙농업체를 상대로 투자 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관할 연방법원은 투자 프로그램인 만큼 소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시켰다.
사례2: 2006년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인 ''캔자스 바이오퓨얼 벤처 I''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했던 이성우(43) 씨는 계약위반과 허위광고 등을 주장하며 투자를 주도한 한인 변호사를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장을 접수했다. (미주 한국일보 2010년 10월20일자 기사 참조)
이처럼 표면화된 사례 외에도 사업성 부족과 투자자 유치 실패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경우들도 많다. 투자금 반환 약정을 맺는 것 자체가 편법의 소지가 있으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민당국이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투자금 반환 약속을 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작년 국토안보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Regional Center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202명인바 이 숫자는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어 대략 50세대 정도라 보면 된다. 그중에 미국에서 신청한 경우가 20세대 정도라 국내에서 수속을 시작한 세대는 30여 세대에 불과하다. 필자는 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보다는 차라리 직접 본인의 사업에 투자를 하여 운영해 보는 방법은 어떠할지 권하고 싶다. 100만 불을 투자하면 어느 지역이나 가능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TEA)과 소도시(인구 2만 명 미만)에는 50만 불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고 전 가족이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고용인은 10명 이상이 창출 되어야 한다.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투자 하는 규모라면 10 명의 고용인은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2년이 지나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면 실제로는 사업체를 정리 하여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문의 (02)566-3111
(주) 미국 투자 이민 회장 제프리 한
www.미국투자이민.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