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 설치비를 융자해준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 예정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지원조건은 시설 설치비의 80%이내다. 주택용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무이자이다. 대출 수수료(연 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도시가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 또는 시설은 천안시 지역경제과(521-5448)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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