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0일 퇴폐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승용차에 퇴폐업소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인데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전단지 900여장을 압수하는 한편 인쇄업자, 전단지 배포 의뢰자, 퇴폐업소 운영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키스방, 안마시술소 등 유사성매매 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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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승용차에 퇴폐업소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인데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전단지 900여장을 압수하는 한편 인쇄업자, 전단지 배포 의뢰자, 퇴폐업소 운영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키스방, 안마시술소 등 유사성매매 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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