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군ㆍ구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민원실 연장근무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군ㆍ구별 지정요일제로 변경, 담당일을 지정 실시해 시민의 민원실 이용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 학생 등 주간에 민원처리 시간을 할애할 수 없거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관공서를 방문할 수 있던 민원인 및 시민들은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에도 언제든지 여권민원 및 모든 군ㆍ구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통합민원을 방문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ㆍ구청과 시청이 자체적으로 요일을 지정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함에 따라 요일이 집중(화, 수, 목요일)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요일(월, 금요일)에 민원처리가 필요한 민원인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중구와 동구, 부평구와 계양구 등 인접 구청들이 같은 요일에 연장근무를 해 옴에 따라 시민들의 야간민원실 이용불편 및 선택범위가 감소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민들이 편리한 요일에 정해진 군ㆍ구청을 방문해 인감증명 발급, 여권발급 등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41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의 요일제 연장근무 계획에 의하면, 월요일(중구), 화요일(남구, 서구, 강화군), 수요일(동구, 부평구), 목요일(남동구, 계양구), 금요일(연수구)등 지정 요일별로 오후 9시까지 해당 구청을 방문하면 근무시간 외에도 인감증명 발급, 여권신청,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한 민원 등 41종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구청을 방문하면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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