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를 뺀 부산지역 공공시설물의 모든 야간 경관조명이 꺼진다.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에너지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공부문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조치에 들어갔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광안대교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야간 경관조명을 그대로 밝히기로 했다. 랜드마크 효과가 에너지 절약효과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에선 광안대교를 뺀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맞이길, 송정 죽도공원, 송도해수욕장과 거북섬, 온천천, 구포대교, 남항대교 등에 대해 2일 밤부터 무기한 야간 경관조명을 중단했다. 백화점 같은 민간시설물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에도 강제 소등조치가 내려진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영업시간 이후,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의 옥상 및 옥외 경관조명은 자정 이후 소등해야 한다. 시는 7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일반 음식점 및 도소매업종의 소등은 권고사항이어서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에너지 절약대책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국제유가가 내려 위기경보가 완화될 경우 해제한다.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 강제적인 승용차 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신성장산업과(88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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