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예물, 예단의 반환

지역내일 2011-03-10

 


서울의 돈 많은 집 딸과 아들을 가진 집안이 사돈을 맺었다. 딸의 부모는 예단으로 사위 부모에게 10억 원을 보냈다. 아들을 둔 부모는 봉채비로 2억 원을 보내고 며느리에게 6천만 원짜리 스포츠 클럽회원권을 사주었다. 여자의 부모는 신혼살림을 차릴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의 부부는 신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유는 남자가 여자의 결혼 전 쌍꺼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 후 재수술을 요구하다가 부부싸움을 계속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 이외에 남자가 여자의 돈 씀씀이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이혼을 할 경우 정리할 문제는 혼인예물과 예단의 반환이다. 혼인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예물을 주었는데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신혼 5개월 만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는 예물이나 예단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돌려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여자의 부모가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교부한 금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 판결 중에는 결혼 후 살 집을 장만하도록 돈을 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결혼 후 살 집의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주거나 직접 수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반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이나 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자의 부모가 사준 스포츠 회원권, 그 동안 남자가 부담한 아파트 관리비, 2억 원의 봉채비는 반환받을 없게 되는 것이다.


예물과 예단을 많이 주고받은 사람은 단기간 내에 결혼생활이 파탄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면 자신은 받은 것을 모두 돌려주고 자신이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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