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된다. 재산상속이 채무보다 많을 때에는 재산을 상속하여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등기를 하고 금융기관의 예치된 현금은 협의분할계약서 또는 대리수령권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하면 된다.
그러나 채무만을 상속하거나 재산을 상속할 것이 있지만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만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되며,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은 공동상속인 모두 평등하게 동일 지분으로 1이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보다 5할을 가산한 1.5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 또는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상속채무의 변제를 면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어 포기당사자는 편리하지만 후순위에게 상속이 넘겨지게 되어 후순위들이 순차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1순위자들이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넘겨지는 일이 없으며, 위 법정기간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였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이 있어서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청약을 하면서 사망시 보험금의 수령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보험금 수령은 상속과는 무관한 상속인 본인의 권리 이므로 보험금은 수령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오래전 제적등본과 피상속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맞지 않는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는 다른 등기보다 훨씬 등기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만들어 놓았을 경우 취득세 감면과 채권 매입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원부 2부를 발급받으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전경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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