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역 내 2,318필지에 대한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결정, 공시했다. 고양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24% 상승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2.51%, 경기도는 2.21% 상승했다. 지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최고 지가는 주엽동 21-3번지로 ㎡당 가격이 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0만원이 상승했다. 최저 지가는 덕양구 북한동 80번지로 북한산 국립공원이며 5,400원으로 지난 해 보다는 100원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고양시 도시계획과, 각 구청 시민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 가능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결과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에 직접 또는 고양시 도시계획과, 각 구청 시민과를 통해 3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2일 재조정 공시된다. 고양시는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월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문의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계영 8075-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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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고양시 도시계획과, 각 구청 시민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 가능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결과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에 직접 또는 고양시 도시계획과, 각 구청 시민과를 통해 3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2일 재조정 공시된다. 고양시는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월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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