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지금까지 관내 은행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만 납세고지서(OCR)로 납부해오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손쉽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3월2일부터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 쉽게 과세자료를 조회하여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카드납부의 경우 현금카드는 자행/타행카드 구분 없이 수수료가 없으나, 타사 신용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은행의 CD/ATM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금처럼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인은 지점별 납부하던 방식에서 본점에서 일괄납부가 가능해지며, 납부 즉시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문의 세정과 담당자 정혜윤 807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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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부터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 쉽게 과세자료를 조회하여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카드납부의 경우 현금카드는 자행/타행카드 구분 없이 수수료가 없으나, 타사 신용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은행의 CD/ATM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금처럼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인은 지점별 납부하던 방식에서 본점에서 일괄납부가 가능해지며, 납부 즉시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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