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식

지역내일 2011-03-01
Q.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되나? A.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따라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은 제외된다. 특히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확정 신고서에 공제할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한 후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2011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문의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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