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침에 교사·공무원 단체 '들썩'

"공무원 연금부담율 상향 조정은 곤란" 주장

지역내일 2000-08-16

행정자치부(행자부)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율을 8∼9%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연금의 수혜자인 초·중등 교사 및 공무원
단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사단체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민간기업의 퇴직금 제도
와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 적립해 조성된 기금"이라고 설
명하고 "후불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무원연금 수혜폭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
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연금기금을 낮은 이자로 공적자금 등에 투자하여 증식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고 ▲법률상 정부 부담으로 돼 있는 군복무 소급부담금, 사망위로금 등 1조4천억원을 기
금에서 전액 지급했으며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10만여명의 공무원을 일시에 퇴출시키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연금기금이 고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대표, 정부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위원회'
와 `공무원연금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영과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를 위해 90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등 간부들은 지난 1일 행자부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
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단정서상 연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수용이 안되는 분위
기"라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연금기금 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
다"는 뜻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김범일 행자부 차관보와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 등이 배석한 이날 자리에서 교총 간
부들은 연금지급 기준을 평균보수로 바꾼다든가 지급개시 연령을 단축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기여금 인상 이외의 일체의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편 행자부 등 정부측은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구조적인 부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기득권을 보장하되 교
원과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
자부는 공무원들의 연금부담율과 함께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까지도 바뀌게
될 이번 개정안 추진을 위해 공청회, 각 기관별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정안을 최종 확정,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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