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241번지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이 지역 재건축조합이 시에 공공용지 무상귀속을 재촉구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명6동 재건축조합(조합장 오명환 시의원·조합)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일명 ‘최승권 단지’로 불리는 광명6동 241번지 일대는 지난 77∼79년 당시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장이 주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 놀이터, 쓰레기적환장 등 공공용지를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조치토록 조건을 단 곳.
그러나 이후 관리청이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바뀌면서 이를 무상귀속시키지 못한 채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사업시행 일부는 지난 89년말 건설부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처리됐다.
이에 건설부와 광명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 토지를 교환양여키로 했으며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는 관리청에 기부채납재산 기부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건설부장관과 양여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최씨는 당시 공원, 쓰레기처리장 등은 재산권 문제가 얽혀있어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기부한 신설 도로용지만으로도 감정평가상 양수한 국유재산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청이 바뀌는 과정에서 건축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기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측은 수차례에 걸쳐 광명시에 무상귀속집행을 촉구했고 지난 8월에는 행자부에 진정서를 제출, 최근 회신을 받았다.
행자부는 회신에서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행정청으로의 강제귀속이 어렵다”며 “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광명시에 다시 한번 강제 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 조합장은 “시는 무조건 도시계획법과 당사자간 약속대로 공공시설부지를 모두 무상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과거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매입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17일 광명6동 재건축조합(조합장 오명환 시의원·조합)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일명 ‘최승권 단지’로 불리는 광명6동 241번지 일대는 지난 77∼79년 당시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장이 주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 놀이터, 쓰레기적환장 등 공공용지를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조치토록 조건을 단 곳.
그러나 이후 관리청이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바뀌면서 이를 무상귀속시키지 못한 채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사업시행 일부는 지난 89년말 건설부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처리됐다.
이에 건설부와 광명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 토지를 교환양여키로 했으며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는 관리청에 기부채납재산 기부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건설부장관과 양여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최씨는 당시 공원, 쓰레기처리장 등은 재산권 문제가 얽혀있어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기부한 신설 도로용지만으로도 감정평가상 양수한 국유재산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청이 바뀌는 과정에서 건축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기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측은 수차례에 걸쳐 광명시에 무상귀속집행을 촉구했고 지난 8월에는 행자부에 진정서를 제출, 최근 회신을 받았다.
행자부는 회신에서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행정청으로의 강제귀속이 어렵다”며 “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광명시에 다시 한번 강제 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 조합장은 “시는 무조건 도시계획법과 당사자간 약속대로 공공시설부지를 모두 무상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과거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매입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