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내 집 마련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부산광역시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종전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 대출도 세대주 연소득이 3천만 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대출한도는 소득과 부채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출신청은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및 농협 등에서 할 수 있다.
또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 적용중인 우대금리가 현행 연4.7%에서 연4.2%로 낮춰져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