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지역내일 2011-02-24

천안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수출보험료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1500만 달러 이하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종류는 단기수출보험
,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산물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입자 신용조사서비스, 시장개척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11개 종목이다. 천안시는 수출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채권 미회수 및 환차손 위험을 제거해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서류를 갖춰 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042-526-3291)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521-5463)로 문의하면 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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