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자태그 부착시스템 특허 재인정
전북 전주시의 전자기기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독창성을 재확인됐다. 전주시는 14일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전자태그를 부착한 음식물 쓰레기 계근장치'' 특허에 대한 울산시 북구와 다툼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기존 정액 방식의 수수료 부과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수거용기에 전자태그(RFID) 장치를 부착, 쓰레기 중량을 직접 계산해 사용자별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특허등록을 한 뒤 그 해 10월부터 일반 주택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의 이 같은 시스템은 배출량에 따른 정확한 비용부과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 환경부와 청와대 녹색환경위 등이 전주시 시스템을 적용한 정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알리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8년 9월 울산시 북구청이 전주시와 유사한 장치를 적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북구청은 2008년 9월 특허청에 등록을 했고, 전주시가 이를 문제삼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주시는 2009년 특허심판원에 무표심판을 신청했고, 심판원은 2010년 5월 ''울산 북구의 특허가 전주시 특허를 단순 결합했다''는 취지로 판단, 전주시 특허의 고유성을 인정했다. 울산북구가 취소 무효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이 지난해 12월 전주시 손을 들어주면서 원조경쟁이 막을 내린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우수한 행정사례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지자체 고유의 노력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