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을 납품해왔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 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사장은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 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납품대금의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까 하고 법원(등기과)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다.
경락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납품 거래로 인해 매출채권이 먼저 발생했음에도 나중에 발생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먼저 배당하는 것은 얼른 납득할 수가 없어 항의를 해보았지만 바보취급만 당하였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제35조)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국세 체납 사실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거나,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지, 있더라도 얼마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국세를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한 현행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은 담보권을 설정한 선의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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