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법원공탁금 42억 원을 압류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강남구가 이번에는 해외로 이민을 떠난 국외이주 체납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체납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이민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왔었는데 ‘강남구’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강남구에는 현재 해외이주 체납자 1,338명이 체납한 23억3천만 원의 체납세금이 있는데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 후 발생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남구는 이들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해 이중 562명의 현지 거주지를 파악한 후 이들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일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를 한 바 있다. 2월 8일 현재 6명이 8백만 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고 13명로부터 체납세금 2천4백만 원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강남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453명에 대해서도 이달 15일까지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국제등기로 각각 발송해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
임형만 세무관리과장은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자예금 압류 및 출국금지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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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이민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왔었는데 ‘강남구’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강남구에는 현재 해외이주 체납자 1,338명이 체납한 23억3천만 원의 체납세금이 있는데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 후 발생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남구는 이들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해 이중 562명의 현지 거주지를 파악한 후 이들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일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를 한 바 있다. 2월 8일 현재 6명이 8백만 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고 13명로부터 체납세금 2천4백만 원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강남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453명에 대해서도 이달 15일까지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국제등기로 각각 발송해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
임형만 세무관리과장은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자예금 압류 및 출국금지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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