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지역내일 2011-02-17

Q: 제가 매도인의 부모 묘가 설치된 땅을 사게 되었는데, 제가 매도인에게 조상들 묘를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철거 특약은 없습니다)?


A: 매도인에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서 매도인에게 묘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분묘는 보통 ‘묘를 쓴다’고 할 때의 묘를 말하고, 기지는 묘가 위치한 그 바닥(땅)을 말합니다. 자기 땅 위에 묘를 쓰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의해 당연히 묘를 쓸 수 있어서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의 땅 위에 묘를 쓰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 위에 묘를 소유하려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2.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언제 생길까요? 먼저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묘를 쓰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또, 자기 땅에 묘를 쓰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도 종전 땅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그 땅을 점유해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3.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묘가 위치한 땅 소유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묘에 침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그 침해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묘가 위치한 땅을 매수한 사람이 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묘기지권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땅을 새로 산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4. 분묘기지권은 묘의 봉분이 위치한 땅뿐만 아니라, 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부분에도 미치는데, 묘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계속 분묘를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유지됩니다. 


5.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땅 사용료는 내야할까요?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묘를 쓴 경우에는 사용료를 주기로 약속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땅 위에 묘를 쓰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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