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국세(원천징수, 종합소득)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하고 위택스에 자동접속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동시 전자신고․납부하도록 기능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납세자가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재접속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는 홈택스와 위택스간 연계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납부방법은 홈택스(www.hometaw.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 전자고지․세금납부 => 지방소득세연계 납부 =>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는 현재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소득세(원천징수분, 종합소득분, 법인세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홈택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무과(540-228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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