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역내일 2011-02-17 (수정 2011-02-17 오후 11:16:28)

 




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40대의 최 모 씨는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화물운송업으로 8천만원의 수입을 얻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15일 내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화물운송업의 ‘화’자도 모르는 최 씨가 황당한 마음으로 세무서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자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서류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작년 어느 땐가 여고동창 계모임에서 계주를 하는 친구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하여 부탁을 들어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행스럽게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실제 사업자는 최 씨가 아닌 여고동창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이 들었다.




●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타인의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자가 사업을 한 것이 되어 실제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세금은 모두 명의자에게 고지 처분된다.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이 되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명의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이 입금되거나 신용 대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난감할 수 있다.
·관련 사업에 부과된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실제 사업자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김정배 세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