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40대의 최 모 씨는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화물운송업으로 8천만원의 수입을 얻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15일 내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화물운송업의 ‘화’자도 모르는 최 씨가 황당한 마음으로 세무서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자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서류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작년 어느 땐가 여고동창 계모임에서 계주를 하는 친구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하여 부탁을 들어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행스럽게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실제 사업자는 최 씨가 아닌 여고동창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이 들었다.
●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타인의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자가 사업을 한 것이 되어 실제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세금은 모두 명의자에게 고지 처분된다.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이 되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명의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이 입금되거나 신용 대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난감할 수 있다.
·관련 사업에 부과된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실제 사업자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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