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요통과 척추관절교정

지역내일 2011-02-18



1.
이유 없다는 급성요통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보통 물건을 드는 등의 힘을 쓰다가 다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요즘은 아무 이유 없이 자고 나니 허리가 아프다고 오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단순하게 묵직하거나 뻐근한 정도의 근육피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히 치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부리지도 펴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오거나 걷거나 숨을 쉬기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정말 아무 일이 없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2.
급성요통의 척추관절교정
디스크 환자들을 만나보면 안타깝게도 처음엔 허리만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서서히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많다. 초기에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치료하고, 또한 알맞은 운동방법을 찾아 꾸준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한 급성요통이라 해도 한 두 번 침 치료를 해서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바로 X-ray를 찍어 오게 하여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고 교정을 통해 바로바로 좋아지게 하며, 디스크를 피할 수 있게 개인의 근본원인에 따른 생활방식을 지도하기도 한다

3. X-ray
분석을 통한 원인 찾기
이런 저런 치료를 받다오는 환자들은 X-ray 검사 상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필자를 곤란하게 한다
이상이 없다면 절대로 아프지 않다.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 X-ray에 여기저기 선을 그어보면 하나둘씩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흔히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살아오며 남아 있는 삶의 흔적들이나 기형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