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후 경남과 제주 호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번진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따라 지금 한국정부처럼 구제역 발생 후 살처분과 전국차원의 예방백신 정책을 결합했던 대만의 경험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 후 3년은 있어야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한 가축과 그에서 태어난 가축을 모두 도축하는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물론 이 사이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야 가능한 말이다.
이중복 건국대 교수(수의학)는 “소와 돼지 모두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구제역 종식까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다만 구제역 진단기술과 이력추적 기술이 발달해 있어 조기종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전국에 걸쳐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구제역 발생이 끊이지 않아 자국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됐다.
지난 1997년 3월 19일 대만 농업위원회가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공식 선포한 이후 대만은 살처분 정책과 예방백신 접종을 동시에 진행했지만 구제역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전국 차원의 백신접종으로 정책을 바꾸고 백신 수입을 긴급 발주했다.
구제역 발생 전인 1996년말 기준 약 107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 대만은 당시 2100만두 분량의 백신을 접종했다.
당시 대만이 보유하고 있던 백신량은 4만두 분량이었다.
당시 대만정부는 3단계의 구제역 박멸정책을 세웠다. 1단계는 1997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매년 6월 백신을 접종하고 구제역 추가 발생률 ‘0’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2단계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로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발생률을 ‘제로’로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다시 발생하면 1단계로 돌아간다.
3단계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로 추가 발생이 없다면 돼지구제역을 박멸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에따라 지금 한국정부처럼 구제역 발생 후 살처분과 전국차원의 예방백신 정책을 결합했던 대만의 경험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 후 3년은 있어야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한 가축과 그에서 태어난 가축을 모두 도축하는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물론 이 사이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야 가능한 말이다.
이중복 건국대 교수(수의학)는 “소와 돼지 모두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구제역 종식까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다만 구제역 진단기술과 이력추적 기술이 발달해 있어 조기종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전국에 걸쳐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구제역 발생이 끊이지 않아 자국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됐다.
지난 1997년 3월 19일 대만 농업위원회가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공식 선포한 이후 대만은 살처분 정책과 예방백신 접종을 동시에 진행했지만 구제역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전국 차원의 백신접종으로 정책을 바꾸고 백신 수입을 긴급 발주했다.
구제역 발생 전인 1996년말 기준 약 107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 대만은 당시 2100만두 분량의 백신을 접종했다.
당시 대만이 보유하고 있던 백신량은 4만두 분량이었다.
당시 대만정부는 3단계의 구제역 박멸정책을 세웠다. 1단계는 1997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매년 6월 백신을 접종하고 구제역 추가 발생률 ‘0’를 유지할 계획이었다.
2단계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로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발생률을 ‘제로’로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다시 발생하면 1단계로 돌아간다.
3단계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로 추가 발생이 없다면 돼지구제역을 박멸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