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또 무죄, 혁신교육 탄력 예상

법원 “교육감 일상적 업무행위”… 검찰 무리한 기소 지적

지역내일 2011-02-16 (수정 2011-02-16 오후 2:13:40)

사진: 교육감신년기자회견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추진하는 혁신교육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격려사 낭독, 보도자료 배포 등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관장사무를 총괄하고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교육감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고 상식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이로써 같은 법정에서 다른 혐의로 기소돼 2건 무죄판결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동시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김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마친 김 교육감은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도 감사한다”며 “재판으로 교과부가 무리한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적용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혁신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조금의 사심도 없이 주민직선 교육감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민주적 교육자치수호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구희현)는 논평을 통해 “검찰은 정치적인 기소를 남용하지 말고 국민의 공적기관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하며, 교과부는 정치적 판단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교육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8일 논평을 내 “처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놓고 현직 교육감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엉터리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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