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1년 1월 10일부터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축소예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신도시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2005년 12월 아산신도시 2단계 예정지구가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전면 실시해 왔으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로 2차지구의 축소검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 동안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여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통지한 탕정면 매곡리?갈산리 일원 164만6000㎡는 유보지역으로 주민과 약속과 기본적인 신도시 정형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일부 건축물 대수선,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제한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를 제외한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역 1082만6000㎡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완화, 아산시장의 허가를 얻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에서 보존녹지수준의 행위로 건폐율 20%, 용적율 80%, 4층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근생(500㎡미만), 창고(농업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거환경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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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여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통지한 탕정면 매곡리?갈산리 일원 164만6000㎡는 유보지역으로 주민과 약속과 기본적인 신도시 정형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일부 건축물 대수선,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제한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를 제외한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역 1082만6000㎡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완화, 아산시장의 허가를 얻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에서 보존녹지수준의 행위로 건폐율 20%, 용적율 80%, 4층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근생(500㎡미만), 창고(농업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거환경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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