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약37년 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해제 심의 의결된 구미 신평동. 광평동 일원의 구미 I·C주변 완충녹지 해제 예정지역이 개발기대 심리로 토지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비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을 경상북도의 공고를 거쳐 오는 2월 13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구미 I·C 진입로 및 고속도로변 신평동 152,400㎡, 원평동 86,750㎡, 광평동26,217㎡로 전체 455필지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1.2.13 ~ 2016.2.12(5년간)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100㎡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 I·C 주변의 완충녹지는 최초 1973.12.3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265,377㎡으로 2010.11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충녹지 일부해제(안)이 가결되어 차기 도시기본계획수립 승인 시에 해제고시를 동시에 하도록 조건부 심의 의결 된 바 있다.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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