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2.36% 상승

표준지 7189필지 조사 2월 28일 결정공시

지역내일 2011-02-11

창원시의 올해 표준지 718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원인은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인한 행정적 요인과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던 읍면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마산합포구 창동 133-1번지로 ㎡당 750만원으로 전년도 770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월 28일 결정 공시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양식은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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