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과 강제수사

지역내일 2011-02-10

전에 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의 일이다. 어떤 판사님이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와 보니 자신의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 그 분은 분명히 자신의 사무실 문을 걸고 식사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사무실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무실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여직원 밖에 없다고 하면서 여직원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평소 여직원의 행실이나 태도로 보아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도둑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훔쳐간 것일지 모르니 함부로 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하였다. 점심 때 직원들이 모두 식사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외부인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건은 그냥 넘어가고 사무실 열쇠를 2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 아무런 혐의도 없는 사람을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구속하거나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을까?


수사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다.


판사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적 수사에 의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러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임의수사를 해야 한다. 임의수사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한다. 누가 수사기관에 기분 좋게 동행하여 따라갈 수 있을까? 형식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지 몰라도 피의자가 마음이 내켜서 따라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의 동행을 거절하면 체포영장을 받게 될 것이고 괘씸죄에 해당되어 수사에 불리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따라가는 것이다.


임의동행의 형식을 빈 조사는 임의수사이다. 이는 자발적인 것이므로 언제든지 조사를 원치 않으면 그만 두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언론에서 ‘모 재벌그룹 회장을 소환했는데 귀가시키지 않고 밤샘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임의수사의 기본을 망각한 이야기다. 귀가시키는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