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용정순 의원이 우수조례선정특별위원와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우수조례로 선정된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3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다. ‘원주푸드’란 원주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원주푸드위원회가 구성되고 원주푸드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원주푸드 종합센터를 2013년까지 건립키로 하는 등 원주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용정순 의원은 지난해에는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가 후원한 ‘민선4기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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