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이전대책 공대위 사무실 개소

지역내일 2011-02-09
정부과천청사 이전 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청사이전대책 공대위)가 지난 26일 과천회관 1층에 사무실을 열고 개소식을 가졌다.
김영태 청사이전대책 공대위 대표를 비롯한 9인의 공동대표와 조영행 대책본부장, 이해문, 배수문 경기도의원, 최성균 상가연합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은 현판식, 추진경과보고, 공대위원장 인사, 시장 및 의회특위위원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태 청사이전대책 공대위 위원장은 “과천의 랜드마크인 정부과천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도시 공동화로 지역경제는 물론 시의 존립과 생존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과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 과천지원특별법 의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과천청사이전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총 53인의 시민단체인사들에 의해 첫 출범했으며 이후 청사이전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총 3만5000여 명의 지지를 받아냈다. 이어 공대위는 지난해 8월 공동화 방지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전달했으며, 이전부지 활용 세미나, 과천대책촉구 시위 , 과천대책촉구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