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담배를 집 안에서 피우지 못하고 쫒겨나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서 피우는 경우가 흔히 있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도 공동사용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우는 사람은 몇몇 안된다고 하지만 복도에 그득한 담배연기며 담배꽁초는 다른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준다.
그러므로 아파트 복도나 계단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
이정희(우동 대우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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