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 신고하면 금방 파악된다.
오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많은 사업자들이 연말까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주고받기에 신경을 쓴다.
사람은 누구나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여겨질 때 가짜세금계산서라도 받아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 실제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정도만 주고 사서 세금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받고 검찰에 고발되어 사법 조치까지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가짜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는 없으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래당사자와 거래 금액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구입할 때에 금액의 10~15%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는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의 세금 신고 내용과 사업 개시 및 휴?폐업 내용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분석 내용이 2~3개월만 지나면 통보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통상 잠깐 사이에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팔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되므로 세무서에 적발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 신고하면 불이익이 엄청나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자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이는 전형적인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되어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개인으로서도 패가망신으로 가는 길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 신고를 하는 행위는 국세를 횡령하는 행위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자는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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