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심의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등록금넷과 참여연대 그리고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큰데도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는 학자금대출 제도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10년 1월 설치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출범 이후 심의위원회는 ICL과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데도 △제도의 기본방침 △대출금리 적정성 △대출금 상환 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왔다. 즉 심의위원회가 학자금대출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제한을 가하는 대학을 가려내서 발표하는 기능만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년간 3차례 열린 심의위원회는 보고안건 4건, 심의안건 2건, 의결안건 2건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등록금넷 관계자는 “회의록에 따르면 의결안건 2건은 모두 ‘원안 접수 및 의결’로 돼 있다”며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일이 발생한 배경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목하고 있다. 15명으로 구성된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에는 대학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을 대표할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관료이거나 학교측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대안으로 학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은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ICL은 출범 이후 이자율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ICL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4722명, 2학기 11만7168명으로 총 23만1890명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많게는 10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정부 발표에 비해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2학기 기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은 ICL 이용자보다 2배가 넘는 24만7388명에 달했다.
현재 ICL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생부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50%에 가까운 대학생들에게는 신청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당초 교과부가 제출했던 한국장학재단 법안은 신청 가능한 학점을 C학점 이상으로 했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 당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평균 5%대의 고금리에다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해 불만이 매우 높다”며 “2010년 입학한 신입생 이후부터는 기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는 심의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등록금넷과 참여연대 그리고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큰데도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는 학자금대출 제도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10년 1월 설치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출범 이후 심의위원회는 ICL과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데도 △제도의 기본방침 △대출금리 적정성 △대출금 상환 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왔다. 즉 심의위원회가 학자금대출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제한을 가하는 대학을 가려내서 발표하는 기능만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년간 3차례 열린 심의위원회는 보고안건 4건, 심의안건 2건, 의결안건 2건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등록금넷 관계자는 “회의록에 따르면 의결안건 2건은 모두 ‘원안 접수 및 의결’로 돼 있다”며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일이 발생한 배경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목하고 있다. 15명으로 구성된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에는 대학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을 대표할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관료이거나 학교측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대안으로 학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은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ICL은 출범 이후 이자율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ICL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4722명, 2학기 11만7168명으로 총 23만1890명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많게는 10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정부 발표에 비해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2학기 기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은 ICL 이용자보다 2배가 넘는 24만7388명에 달했다.
현재 ICL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생부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50%에 가까운 대학생들에게는 신청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당초 교과부가 제출했던 한국장학재단 법안은 신청 가능한 학점을 C학점 이상으로 했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 당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평균 5%대의 고금리에다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해 불만이 매우 높다”며 “2010년 입학한 신입생 이후부터는 기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