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487곳 가운데 127곳의 지정을 풀었다. 사업성이 높은 7곳은 새로 지정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로 시민 불편은 크게 덜어주고, 사업 추진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2005년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487곳 가운데 127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돼 도시 슬럼화 방지, 지역건축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이 보다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재개발의 경우 서구 부민동3가 옛 부산지법 서쪽 일대 등 모두 42곳이 해제돼 기존 190곳에서 148곳으로 줄었다. 재건축은 영도구 봉래4동 봉래시영 등 5곳이 풀려 85곳에서 80곳으로 줄었다.
부산시는 신규 지정요건은 강화했다.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연수를 현재의 ''20년 이상''에서 ''20년부터 40년 이상까지''로, 노후 불량률은 ''4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 일대 등 재건축 4곳과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대 등 재개발 2곳 등 모두 7곳이 도시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문의 : 도시정비담당관실(888-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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