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보건소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선천성대사이상 2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다.
지원내용은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는 연 최대 27만6000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한다. 또한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은 분유필요량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 031-48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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