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취소 청구 기각 … 연내 공정률 40%대 넘을 듯
전주시 송천동 35사단의 임실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임실지역 주민 하모씨 등 80명이 ‘35사단 부대이전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잇단 기각 결정에 이은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로써 35사단 이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씨 등은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에 근거한 실시계획을 새로 승인 고시한 이상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 중인 35사단 부대이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소송으로 다소 부진했던 공사에 박차를 가해 현재 22%대에 머물고 있는 공정율을 연내 40%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35사단 이전을 반대하는 하씨 등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은 국방부가 지난 2009년 5월 승인?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8월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07년 4월 국방부로부터 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 기본?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이듬해 5월 공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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