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산서구 일산동 655-12번지 일원에 소재한 유진스웰 2단지 아파트(3개동, 237세대)의 사용검사 신청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해당 단지가 24시간 공원개방에 따른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 사생활 침해, 주상복합 건물로 주거생활의 불편 및 주차장 관리 문제 등에 대하여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검사 불가 민원을 고양시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관련부서 의견 검토 및 입주희망세대의 피해예방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공원개방에 따른 CCTV 추가설치, 이동식 경비실 설치, 세대 앞에 설치된 벤치 이전 등을 시공사에게 시정토록 촉구하여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별 사용검사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동별 사용검사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사용검사를 처리하는 행정행위로서 입주 및 건물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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