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전지역의 대중교통요금이 평균 15.8% 인상된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물리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인상된다. 현재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교통카드가 서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해 들어 대전에서도 적지 않은 제도들이 바뀐다.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제도와 시정을 정리했다.
우선 시민생활 부문에서는 2분기 중 대전지역의 대중교통요금이 현재 교통카드 기준 950원(현금 1000원)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지하철) 요금이 150원(15.8%) 인상된다. 택시요금 인상계획은 아직 없다.
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물리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시설물 급지를 1·2급지에서 1·2·3급지 체계로 확대하고, 교통혼잡률과 대중교통집중도 지가 등이 높은 둔산·유성과 중구 서대전네거리 일부 지역을 1급지로 조정한다.
하나은행을 통해 새 한꿈이교통카드를 발행하고 2월부터 서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새 교통카드 사양도 현재의 비자에서 서울·수도권의 티머니로 바뀐다. 사용 중인 한꿈이교통카드는 2013년까지 모두 새 카드로 교체된다.
세제 변화도 많다. 1월부터 새 지방세 제도가 적용돼 취득·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고지되는 등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된다. 또 취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돈을 주고 사 1인 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복지 부문에서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되던 영·유아 보육료가 3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의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정의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에게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는 30만~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홀몸노인 가구에 안전확인센서 등을 설치해 24시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케어 시스템’을 동구부터 시범 도입한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5.6% 인상하고, 2월부터는 복지관과 지하철 역사 등 50곳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배터리 충전기 59대를 설치한다.
환경 부문에서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시행돼 석면 관련 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 수당 등을 지급하고,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확대된다.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그동안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액제로 납부하도록 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배출 시마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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