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실행한 감면 대책이 시행 날짜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되자, 무실동 휴먼시아 6단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불과 5일 상관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것.
정부는 올해 3월 18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이를 단 기간에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가 발표한 ‘시·도세 감면 조례 표준안(비수도권)’에 의하면 ①2008년 6월 11일 이후 ②2009년 2월 12일 이후 ③2010년 2월 12일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원도의회는 정부의 표준안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6월 25일자로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감면 조례 시행 날짜가 2010년 7월 1일로 못 박혔기 때문이다.
무실동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는 2009년 9월 11일 모집공고를 낸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같은 해 10월 29일 선착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 기간이 2010년 5월 21일에서 6월 19일까지로 정해져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면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대가 6월 25일자로 등기 접수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임시입주자대표 이용우 회장은 “정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이 날짜까지 자세히 명기해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겼다”며 입법 단계에서 감면 대상이 분명한 주민들이 시행과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게 된 불합리를 지적했다.
김 현 도의원도 “감면 대상이 분명한 주민들이 시행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의 말을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일부러 분양받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거들었다.
LH공사 분양 담당 김기수 부장은 “위 아파트는 입주 예정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LH공사는 입주 계획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LH공사에서 이 법의 시행 시기를 입주민에게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한 가구라도 더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개정 법령의 효력은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무실휴먼시아6단지 아파트 일부주민들은 현행 조례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입법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허물어지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책을 인정하고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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