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하도급 발주로 인한 병폐 해소가 목적

지역내일 2011-01-20
원주시는 2011년도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 건설 업종이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 건설업자는 부계약자로서 당해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공동계약 방식이다.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전문건설업종이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결과 저가 수주로 인한 자금 압박, 공사 품질 저하, 종합 건설업자인 주계약자의 전문건설업체 공사대금 체불, 주계약자 도산 시 연쇄도산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계약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청에서 발주 단계부터 분리가 가능한 전문건설 업종 중 2∼3개 공종을 동시에 발주하여 발주청과 직접 계약 후 주계약자와 수평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전문 건설업종이 수주한 공사대금도 발주청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는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한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영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2009년 발생한 수해복구공사도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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