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못하면 개발권 환수 등 강력히 제재해야”
인천 송도의 대표적인 건물인 동북아트레이드센터가 2년간 공사재개와 중단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송도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NSIC)와 금융기관이 5일 만기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정상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시행사인 NSIC측에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사현장은 굳게 닫혀있고 =
5일 찾은 인천 송도 동북아트레이드센터 공사 현장. 국내 최고인 68층 높이의 빌딩은 외관상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다.
하지만 공사현장 문은 굳게 닫혀있고 담장에는 ‘본 건물은 현재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사현장 문을 한참을 두드리자 경비원이 나왔다. 돌아온 답변은 “이미 현장을 폐쇄했고 다른 시공사측 직원이 3명정도 나와 있다”는 정도였다.
동북아트레이드센터 공사가 중단된 것은 지난달 17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24일 아예 현장을 폐쇄하고 27일부터는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재개한지 2개월만이었다.
대우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밀린 공사비 928억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지급 확약서를 요청했지만 시행사인 NSIC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공사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NSIC)는 미국 게일사와 한국 포스코건설이 70대 30 비율로 만든 회사로 송도개발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
결국 5일 NSIC와 금융기관은 2조5000억원의 대출금의 만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고 상환비율 또한 4년에서 6년에 걸쳐 상환금을 완납하는 방식으로 금융약정을 변경했다.
NSIC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동북아트레이드센터 공사도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막혀있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인천시의회, 송도 개발이익금 조사 용역 추진 =
하지만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난은 시행사인 NSIC에 쏠리고 있다.
당초 인천시와 NSIC는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50대 50으로 연동해 건설키로 약속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건설해 생긴 개발이익금으로 업무단지를 건설키로 한 것이다.
동북아트레이드센터는 업무단지 내 대표적인 건물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참여키로 했던 해외 업체가 발을 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NSIC측은 개발이익금과 투자로 짓기로 했던 건물이 투자가 부진해지고 개발이익금이 줄어들면서 자금운용이 막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시민단체 등의 시각은 다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발권을 줬으면 당연히 인천시민에게 제대로 된 업무단지를 납품해야 정상적인 회사”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땅값을 헐값으로 준 이유가 건물만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업체를 입주시킬 것인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금도 도마에 올랐다. NSIC측이 개발이익금이 없어 공사비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NSIC는 그동안 아파트 등의 분양으로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실제 개발이익금이 없는지 철저하게 실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때문에 올해 예산에 ‘NSIC 공사비 및 기반시설조성비 검증용역’과 ‘NSIC 재무 및 회계조사 용역’에 대한 비용 1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사무처장은 “업무단지 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개발이익금이나 개발권 환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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