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은행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라

지역내일 2011-01-20

도장공사 전문건설업을 하는 최전문 씨는 1년 전쯤에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타일 판매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타일을 6천만원에 급히 팔겠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을 주고 매입했다.
그때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라 별다른 의심 없이 매입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통보되었으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매입 비용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까지도 추징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라 여기 저기 수소문하였으나 당시 타일을 판매한 사업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낭패감에 자리에 몸져 누웠던 최전문 씨의 하소연 내용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한다 치더라도 매입비용 조차 부인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사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기도 하고 실제 그런 제의를 받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들이 알아둘 것은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최전문 씨가 받은 것처럼 실제로 거래가 있었지만 거래당사자의 명의가 다른 ‘차명 세금계산서’가 있고, 아예 실물 거래는 없으면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가짜세금계산서’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연히 추징받아야 하고, 매입 비용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물론이다.
최전문 씨의 경우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짜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인데,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다면 훨씬 입증 인정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은행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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