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올해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건물별 개별 용기제를 전면 확대한다.
건물별 개별용기제도는 5ℓ, 25ℓ, 120ℓ 음식물 수거용기를 1건물 당 규모별로 1개씩 배치하여,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 건물별로 배치한 음식물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건물 앞에 배출하는 제도이다.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의 단독,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소형음식점 등에서 건물별 개별용기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 제거 후에 녹색의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 건물별로 배치된 개별용기에 담아 건물 앞에 배출하면 지역별 격일제로 수거원이 직접 수거하며, 용기의 관리는 건물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민 스스로 관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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