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 접수를 받는다.
사전접수는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함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질병의 종류별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시를 통해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뉜다.
신청은 시 환경과로 하면된다. 문의 환경과 25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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